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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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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19년 10월 29일(화) 대한항공(KE482)으로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54세 여성, 대한민국 국적) 발생


◇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19년 10월 29일(화) 오전 6시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482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19.10.31. 17:30)되었다고 밝혔다.


  ○ 콜레라균 검출 확인 즉시 환자의 거주지 보건소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
     *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 건강상태 양호   

 

□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NOW 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을 운영 중이며,


 ○ 한 번의 검색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행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설사, 복통 등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검역관에게 필히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 또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붙임4)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콜레라 개요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
           3. 국내 콜레라 발생현황
           4.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11.1.보도참고자료]_2019년_해외유입_콜레라_첫_발생_예방수칙_준수_당부.pdf

[11.1.보도참고자료]_2019년_해외유입_콜레라_첫_발생_예방수칙_준수_당부.hwp

출처 : 질병관리본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