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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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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17.1.1.일부터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 별도 지불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하여 ‘17.1.1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되어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

ㅇ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하여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 하였다.

* 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

ㅇ 이에 따라 ‘17.1.1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ㅇ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