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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열어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

◇ 구체화 된 손·팔 이식 세부기준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
◇ 신·췌장 장기이식 대기자 검사항목·검사판독 기준 표준화와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 완화 방안도 심의를 거쳐 추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손·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6월 20일(수) 오후 3시(장소 :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회의실)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손․팔 이식 ‘장기등’ 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16.4∼’18.3)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위촉했다.
* 장기이식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의학적 표준 마련 및 의학적 응급도와 판별기준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신장,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 장기이식에 앞서 기증자와 수여자 간의 조직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

○ 아울러,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 2007년도부터 뇌사자관리기관에 영하 70℃에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 기증자 혈액 검체량이 연평균 10% 이상 지속 증가하면서 관리 부담이 점점 커져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36개) 및 장기구득기관(1개)

□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