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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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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관련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유의사항 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 ’17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 고지와 관련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4월 ~ 8월까지 매월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가입자 고지(산출)내역서’의 정산보험료또는 가입자분할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의 경우, 퇴직신고 이후 부과 첫 월에 정산보험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연말정산보험료+5회+분납관련+직장건강보험료+납부+유의사항+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