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관련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유의사항 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17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 고지와 관련
4월 ~ 8월까지
연말정산 추가정산보험료’ 또는 ‘가입자분할’항목을 반드시 확인
- 퇴직자의 경우, 퇴직신고 이후 부과 첫 월에 정산보험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관련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유의사항 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17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 고지와 관련
4월 ~ 8월까지
연말정산 추가정산보험료’ 또는 ‘가입자분할’항목을 반드시 확인
- 퇴직자의 경우, 퇴직신고 이후 부과 첫 월에 정산보험료가 합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