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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변경된 내용은 7.5일부터 적용)
【주요변경내용】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귀하께 유선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안내 시까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예시)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6.1 인 경우, '21.6.16 0시 이후 출국해야 함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어느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7월 기준 21개국)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 유행국가는 변동 시 추가 공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지자체)에서 격리면제기준(예방접종완료자 여부 및 수동감시 전환 조건) 충족여부 최종 확인 후, 수동감시 전환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시부터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종확인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 수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되는 날 PCR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수동감시 해제
【시행일】
○‘21. 7. 5. 입국자부터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