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강보험 공단소식

  • 카카오톡 상담 (모바일)
  • 네이버톡으로 상담하기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9.18∼10.7)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간 선종,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

 

 ○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가능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18.수.조간]_11월부터_복부·흉부_MRI_검사비_부담_3분의_1로_줄어든다.hwp

[9.18.수.조간]_11월부터_복부·흉부_MRI_검사비_부담_3분의_1로_줄어든다.pdf

출처 : 보건복지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