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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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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된다!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

○ 이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