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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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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SBS] 가습기메이트 실험 오류 묵인 보도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독성 실험 결과와 관계없이 가습기메이트(CMIT/MIT 주성분 제품)를 포함한 모든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등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
(3월 20일자 SBS 뉴스 8, ‘“질본, 가습기메이트 실험 오류 묵인” 연구원 증언’ 보도 관련)

□ ’11년 흡입독성실험 결과, CMIT/MIT에 노출 실험동물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결과가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질병관리본부에서 ‘11년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 당시 실험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

□ 설명 내용

○ 질병관리본부는 ‘11.4월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 환자 집단 입원 신고에 따라 민·관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를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발표하여 전 제품의 사용·출시 자제 권고(’11.8월), 판매중단 및 회수(‘11.11월)를 권고하였습니다.
< CMIT/MIT 제품 관리에 관한 설명 >

○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12.2월) 최종결과, CMIT/MIT 주성분의 제품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 이것이 안전성을 확증하거나 독성이 없다는 사실은 아니며 어떤 제품을 막론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시 역학조사 전문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CMIT/MIT 제품은 수거명령 대상은 아니었지만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 의약외품 고시*(’11.12.30일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붙임)

* 가습기살균제 생산·판매 전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받도록 함

< 흡입 독성 실험 관련 설명 >

○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독성학 전문 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하여 가습기살균제 3종**에 대한 동물 흡입독성실험을 시행(’11.11월)하였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의 인체노출 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폐손상 환자와 동일한 폐 소견이 실험동물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실험
** 옥시싹싹가습기당번(PHMG), 가습기메이트(CMIT/MIT), 세퓨(PGH)

- 실험 농도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험대상 살균제 3종 모두 생활농도의 10배* 높은 농도를 흡입 노출농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환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 결과 제조사 제시 용량(200배 희석)보다 최대 5배 이상 사용한 사례 확인하여 최대사용량의 2배로 설정

○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독성실험을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독성실험보다는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13.3월)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가적 원인규명 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 보도자료

 

[3.22.보도설명자료] [3월 20일, SBS] 가습기메이트 실험 오류 묵인 보도 관련.hwp

[3.22.보도설명자료] [3월 20일, SBS] 가습기메이트 실험 오류 묵인 보도 관련.pdf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