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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SBS] 8년 전 가습기메이트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었다 보도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 조치 실시”
(3월 23일자 SBS 8시 뉴스, 8년 전 ‘가습기메이트’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었다’ 보도 관련)

□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서 동물 흡입독성 시험 결과를 통해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SBS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질병관리본부가 ’14년 가습기 살균제 백서를 통해 가습기메이트는 흡입노출과 관련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림

□ 설명 내용

○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손상 조사 과정에서 가습기메이트 등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았으므로,

-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습니다.

○ ‘14.12월 발간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발간한 위원회 활동 종료 보고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기록한 백서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파악을 위해 환경보건단체 전문가,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위원, 기존 질병관리본부 원인 규명 조사 수행 연구자 등으로 구성 (’12.12월)
** 정부, 학계, 국가 및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편집위원회 11명, 집필진 25명, 감수위원 2명)들이 협력하여 작성

○ 백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동물 흡입독성 시험 결과, 가습기메이트 실험군에서 흡입노출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지만,

- 전체 흡입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흡입과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기술하였지, 가습기메이트 개별 제품이 안전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았습니다(백서 49쪽).

○ 오히려 가습기메이트와 같이 강제 수거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전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11.12.30)**하고(백서 52쪽),
* 동물 흡입독성 시험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외품 지정 후 허가받은 제품 없음

-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 판정 기준에 살균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하기로 결정한 내용(백서 97쪽)을 기술하는 등,

- 위원회는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견해에서 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가적 원인규명 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붙임1>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 백서(발췌)
<붙임2>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실험 관련 3.23일 보도설명자료

 

[3.25.보도해명자료] [3월 23일, SBS] 8년 전 가습기메이트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었다 보도 관련.hwp

[3.25.보도해명자료] [3월 23일, SBS] 8년 전 가습기메이트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었다 보도 관련.pdf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