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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이상행동으로 치매인지 의심되어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는데 비급여로 부담하여 진료비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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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MRI 촬영 전 시행한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에서 치매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한 바,

11이는 MRI 질환별 급여대상(경증, 중등도치매)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11(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43호. '15.4.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