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계획하시는군요
혹 질문자께서 직장 가입자 이시라면 사업장의 담당자가 공단에 검진연장등을 해주실 필요가있습니다
전년도 대상자가 연장의 기간은 올 6월30일까지 이며
사무직으로 되어있으시면 위의 일정안에 받으시면 되고 비사무직으로 되어있으시면 위의 일정에 받으시면 오해검진까지도 수검하신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허나 본인께서 하반기에 또 검진을 원하시면 그렇게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지역가입자 이시면 1577-1000으로 연장신청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상항목에 무료 였다면 연장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해 검진 대상자라고 하셔도 본인부담금이 약10%정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몇천원 단위로 크게ㅡ부담이 되시진 않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등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은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하여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전국의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검사 외 추가 검사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됩니다.)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2)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3) 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4)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 이상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밀도 검사(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정해진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6대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암검진의 대상과 검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1회
(3)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6) 폐암 :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 암검진비용은 수검자가 10%, 공단에서 90%를 부담합니다.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모쪼록 만족스러운 검진이 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