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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Hot 이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 7.09%(2023)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7.09(100)

7.09(100)

7.09(10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

2.127(30)

-

3.545(50)

1.418(20)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7.09%

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2022) 208.4(2023)

월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0.9082%(2023)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