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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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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대한 추가 재원 부담 의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9월 24일(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제6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3.29~5.7)을 통해 지난 5월 선발된 위원 90명이다.

※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함

□ 당일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 및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2부에는 1부의 교육내용 및 제공 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6회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 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국민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국민 입장에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 및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건보공단 급여보장실(본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장성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