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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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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 12.29부터 전국서비스 실시…공공기관 최초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실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 건강보험 3종-지역가입자 납부확인용, 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

국민연금 2종-지역가입자 납부확인용, 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번 신규 서비스 7종을 포함하여 86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종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ON-Off Line 제증명 발급채널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채널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을 위한 열린 행정(또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