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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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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폐암을 조기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2019 8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포함되었다.

게티이미지 뱅크.

검진 대상인 고위험군은 54~74세 국민 중 직전년도 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에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로 기록한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폐암검진대상자임이 서면으로 통보된다.  만약 자신이 암 검진 대상자인 것 같은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볼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과거흡연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암검진은 2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연도에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연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 (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게티이미지 뱅크.

폐는 감각신경이 없어 암덩어리가 자라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폐암의 초기 증상도 없는 것기침이나 객혈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일 때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치료가 어려운 단계에 해당한다따라서 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정기검진을 받아, 폐암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