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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2021.05.10 10:51

직장인 건강검진

조회 수 667 댓글 0
몇달 전인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표님께서 직장인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만일 못받거나 안 받아도 되면 기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결과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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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1.04.07 조회수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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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메디 님 답변

 
 
지존채택답변수 369받은감사수 2국민건강보험73위,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상담
질문자채택

 

직장가입자로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군요

이번에 대표님께서 직장인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해 검진 대상자로 확인이 되신거라면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기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전 받으신 결과의 경우 검진 받으신 기관에 요청을 하시거나 검진기관 홈페이지등에서 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결과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공단검진 결과지와 사후 관리 소견서는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보관토록 되어있으나

검진 확인서로 대체하는경우도 많으니 이는 건강보험공단 홈패이지에서도 인증서를 통해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모쪼록 만족스러운 검진이 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