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인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표님께서 직장인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만일 못받거나 안 받아도 되면 기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결과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태그 디렉터리Ξ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건강검진 #짝수 #건강검진결과 #건강검진대상자 #건강검진내역 내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1.04.07 조회수 1,197 ================================================= 제이앤메디 님 답변 지존채택답변수 369받은감사수 2국민건강보험73위,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상담 질문자채택 직장가입자로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군요 이번에 대표님께서 직장인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해 검진 대상자로 확인이 되신거라면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기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전 받으신 결과의 경우 검진 받으신 기관에 요청을 하시거나 검진기관 홈페이지등에서 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결과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공단검진 결과지와 사후 관리 소견서는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보관토록 되어있으나 검진 확인서로 대체하는경우도 많으니 이는 건강보험공단 홈패이지에서도 인증서를 통해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모쪼록 만족스러운 검진이 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